2025년 12월 19일(금)

"죽은 개 마당에 묻었다"며 세입자 때려 죽인 50대 남성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집 밖에 묻으라 했지 언제 집 마당에 묻으라 했어!"


강아지의 사체를 밖에 묻으라고 지시했으나 집 마당에 묻었다는 이유로 이웃집 남성을 지팡이로 때려죽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전주지법은 옆집에 거주 중인 김모(56)씨를 숨지게 했으며 그의 부인에게도 전치 4주의 중상을 입힌 이모(57)씨를 상해치사죄와 특수상해죄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께 전북 임실군 성수면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 옆집에 사는 김씨 부부와 술을 마시다 자신이 시킨 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씨 부부에게 나무 지팡이를 마구 휘둘렀다.


이로 인해 김씨는 이튿날 아침 이씨 집 대문 앞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으며 그의 부인 한씨도 턱과 이마에 골절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폭행을 비롯해 이미 전과 10여 범인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다 불이익을 당할까 봐 뒤늦게 "죽은 강아지를 집 밖에 묻으라고 시켰는데 집 마당 안에 파묻어 화가 났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마을 주민들에게 또 다른 진술도 확보했다. 마을 주민들은 "예전부터 이씨집에서 '퍽퍽'소리가 들렸고 이후 김씨 부부의 얼굴에 멍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김씨부부는 직업이 없어 이씨의 형이 살던 집에서 10년간 월세를 내지 않고 살고 있었다. 


또 숨진 김씨는 간경화를 앓고 있었으며 부인 한씨는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혜경 기자 heak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