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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도 '몰카' 범죄 가해자...미약한 처벌이 문제

경찰 역시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지르는 등 '몰카' 범죄가 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비판이다.

YouTube 'SBS NEWS'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경찰 역시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지르는 등 '몰카' 범죄가 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비판이다.


지난 16일 SBS 뉴스는 '몰카' 범죄에 경찰, 공무원 등이 가담하고 있는 실상을 고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남양주 시청 이 모팀장은 사무실에서 여직원 11명을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다가 붙잡혔다.


이씨는 실내화에 휴대전화를 끼워서 여직원들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씨는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지역의 한 경찰은 상점에서 몰래 여성을 휴대전화로 찍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몰카' 범죄는 나날이 늘면서 지난 2011년과 비교해 5배 급증했다. 하지만 대부분 몰카 범죄자들은 벌금형을 받는 수준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몰카 판례 216건을 분석한 결과 몰카 범죄자들의 68%인 대부분은 벌금형에 처해치고, 실형은 9%에 그쳤다.


이마저도 최대 양형이 7년에 불과해 높여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날로 증가하고 교묘해지는 몰카 범죄를 막기위해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