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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차량에 치이고도 보상 대신 '해고' 통보받은 경비원

아파트 경비원(58)이 주민들의 요청으로 단지 내 차량 통제를 하던 중 차에 치여 부상을 당했으나 보상 대신 사직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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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


[인사이트] 성보미 기자 = 아파트 경비원(58)이 주민들의 요청으로 단지 내 차량 통제를 하던 중 차에 치여 부상을 당했으나 보상 대신 사직 통보를 받았다.


지난 14일 MBC 뉴스는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민에 의해 치인 경비원이 용역 업체로부터 사직 권고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경비원이 차량 통제를 하던 삼거리는 평소 사고가 빈번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하도록 통제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경비원 고 모씨는 입주민이 운전하던 차량에 들이받혀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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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고 씨는 "(공중에서) 떨어져서 굴러 가지고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혔는데...(업체에서는) 나보고 '사직서 써 가지고 사직처리를 하라'고 하더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비원이 입원한 지 사흘 째에 용역업체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전화를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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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3주 뒤 용역업체는 "후임 경비원을 새로 채용하기로 했으니 서울 본사로 출근해 대기근무 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급여도 주지 않는 조건이었다.


이에 경비 용역업체 측은 "후임자를 새로 넣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민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며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