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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장서 '휴대전화 단속'을 강화한 국방부

올해 들어 예비군 훈련을 받다가 퇴소를 당하는 경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올해 들어 예비군 훈련을 받다가 퇴소를 당하는 경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예비군 훈련 중에 강제 퇴소를 당한 예비역은 총 456명으로 지난해 331명을 이미 훌쩍 넘어섰다.


훈련 도중 강제 퇴소 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돼 규정에 따라 퇴소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훈련 입소할 때 "무단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규정에 따라 퇴소될 수 있다"며 "입소 시 휴대전화 반납 등 통제에 따라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과거에도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은 있었지만 사실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올해 들어 유독 휴대전화 단속이 심해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예비군들 사이에서는 "SNS에 훈련 중 지급되는 도시락 사진을 못 올리게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서는 가격 대비 부실한 예비군 훈련 도시락과 급식 사진이 올라와 빈축을 산 바 있다.


국방부가 이러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근거로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한 관계자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군사기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보안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예비군 훈련에 1분이라도 늦거나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 입소를 불허하는 등 엄격한 규율로 통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