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대통령 풍자 전단지 뿌렸다가 유죄 판결 받은 40대 시민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지난해 6월 부산에 살포된 대통령 비난 전단지, 부산진 경찰서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전단지를 뿌린 40대 시민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박 대통령을 희화화한 전단지를 배포해 명예훼손과 경범죄 처벌 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4월 3일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경찰청 후문 앞에서 '청와대 비선 실세+염문설 주인공 정모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 등의 내용이 적혀있는 전단지 100여 장을 뿌렸다.


이에 재판부는 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이 긴밀한 관계였던 염문설의 주인공 정씨와 함께 있었다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박 대통령과 정모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해 자신의 행위가 보호되야 한다고 주장하나,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에게 마땅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조 판사의 판결에 즉시 항소했으며 헌법상 기본권에 속하는 '표현의 자유'를 형법으로 다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혜경 기자 heak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