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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윤이 3층서 던져 죽인 발달장애아 2심서 '치료감호'

두 살 아기를 아무런 이유없이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발달장애에게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인사이트정상윤 군 어머니 블로그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두 살 아기를 아무런 이유없이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발달장애에게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15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사회 복지관 건물 3층에서 당시 2살이던 정상윤 군을 던져 사망하게 한 일명 '상윤이 사건'으로 기소된 A군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박영재 부장판사)는 A군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살인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가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것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재범할 우려가 있고 사회 방위에 필요하다"며 A군에 대해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치료감호를 마치고 난 뒤에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앞서 A군은 지난 2014년 12월 부산에 있는 한 사회복지관 3층 복도에서 처음 만난 상윤 군을 비상계단 난간으로 데려가 9.2m 아래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살해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발달장애 1급인 피고인 A군이 심한 자폐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