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잘못 보낸 제품 환불요청에 '수수료' 달라는 페북 판매자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주문한 상품이 판매자의 실수로 잘못 배송돼 반송시켰는데 택배 수수료를 뺀 금액을 환불해 줬다는 황당한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난달 페이스북에 있는 개인 판매자를 통해 운동복과 검은색 운동화 한켤레를 주문했다.

 

하지만 글쓴이가 받은 상품은 검은색이 아닌 다른 색상의 운동화였다. 알고보니 검은색 운동화는 품절 상태였지만 판매자 측의 실수로 품절 표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글쓴이는 환불을 요구했고, 판매자는 흔쾌히 환불해 응했다.

 

그러나 문제는 운동화를 반송한 이후였다.

 

운동화를 반송한지 며칠이 되어도 환불 금액이 입금되지 않자 글쓴이는 판매자에게 여러차례 연락했다.

 

그제서야 환불 금액을 입금해주겠다는 판매자의 대응은 황당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판매자는 "OO은행 편의점 수수료를 빼겠다"며 이와함께 택배 수수료 3천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입금했다고 글쓴이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어 "원래 교환만 되고 환불은 안되지만 환불해준 것이다"고 생색을 내기 시작했다.

 

애시당초 품절된 운동화를 버젓이 구매 가능한 상품으로 표시한 판매자 측은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글쓴이가 항의하자 "착불로 택배도 받았고 수수료도 나갔으니 내가 훨씬 손해를 봤다"며 판매자는 적반하장식으로 대응했다.

 

또한 판매자는 글쓴이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로 직접 찾아와 돈을 받아가라는 등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보였다.

 

글쓴이는 해당 판매자를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했지만 인터넷 쇼핑몰이 아닌 페이스북을 통한 개인간의 거래는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SNS를 통한 개인간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판매업자들의 일방적인 갑질 행태에 소비자들만 손해를 보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해당 사연은 3천원이라는 소소한 금액의 피해에 그쳤지만 판매자가 보여준 개념없는 행동에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