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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서 30개월된 아들 운다고 발로 걷어찬 30대 아빠

아동극 공연장에서 30개월된 아들이 울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발로 걷아찬 아빠가 경찰에 입건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아동극 공연장에서 30개월된 아들이 울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발로 걷아찬 아빠가 경찰에 입건됐다.

 

29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우는 30개월 된 아들 엉덩이를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8일 수원의 한 아동극 공연장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고 울자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아내는 공연장에 없었으며 함께 공연을 관람하던 시민들이 A씨에게서 아이를 빼앗고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이를 때린 적이 없다"며 "당시 지나치게 울면서 말을 듣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꿀밤을 몇 대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로부터 신고가 5차례나 들어왔다"며 "아동 학대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