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별풍선' 받으려고 여성 신체 몰래 찍어 방송한 유명 BJ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bank

 

[인사이트] 김지영 기자 =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찍어 방송에 내보낸 유명 BJ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이상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BJ 김모씨(2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번화가에서 여성 3명의 동의 없이 다리와 가슴 등 특정 부위를 촬영한 후 실시간 방송으로 내보냈다.

 

김씨는 당시 인터뷰를 가장해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판사는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증거에 비춰 봐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시청자의 관심을 끌고자 피해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켜 촬영하고 이를 바로 방송에 송출해 피해자들에게 심한 성적수치심과 모욕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김씨는 인터넷 방송 시청자들이 주는 '별풍선'을 얻기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별풍선' 받으려고 여성 신체 몰카 찍어 방송한 유명 BJ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어 인터넷 개인방송에 내보낸 유명 BJ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지영 기자 ji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