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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송광호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 ‘논란’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부결했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부결했다.

 

당초 가결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예상을 깨고 부결돼 논란이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처리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이날 표결이 이뤄진 것.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되는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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