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인사이트] 성보미 기자 = 고(故) 신해철 씨의 의료사고를 계기로 제기된 '신해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신해철 법이 통과됐다.
신해철 법은 사망이나 중증상해 피해를 입은 의료사고 당사자나 유족이 피신청인(의사·병원) 동의 없이 분쟁 조정을 곧바로 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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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보미 기자 = 고(故) 신해철 씨의 의료사고를 계기로 제기된 '신해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신해철 법이 통과됐다.
신해철 법은 사망이나 중증상해 피해를 입은 의료사고 당사자나 유족이 피신청인(의사·병원) 동의 없이 분쟁 조정을 곧바로 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