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소셜커머스 환불제' 악용해 3개월간 1억 챙긴 20대 여성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한 상품은 돌려주지 않아도 환불이 된다는 점을 악용해 억대를 가로챈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윤모씨가 온라인 쇼핑을 통해 물건을 구입한 뒤 환불하고도 돌려주지 않은 물건 = 연합뉴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한 상품은 돌려주지 않아도 환불이 된다는 점을 악용해 억대를 가로챈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 15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으로 물건을 구입한 뒤 반품을 하고도 고가의 물품을 돌려주지 않은 24살의 윤모(여)씨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말 온라인 쇼핑을 하다가 한 유명 소셜커머스 회사 A에 물품을 반품하는 과정에서 택배 운송장 번호를 허위로 작성해도 환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특히 A사는 환불 처리 기간이 길다는 고객들의 잇단 불만에 '바로환불제'라는 반품서비스를 도입한 상태였다.

 

'바로환불제'는 고객이 반품 신청을 할 때 물건을 돌려보냈다는 증거로 택배 운송장 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물건 값을 환불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시 마땅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던 윤씨는 A사에서 노트북과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상품만 골라 구입한 뒤 반품 신청을 했다.

 


윤모씨가 온라인 쇼핑을 통해 물건을 구입한 뒤 환불하고도 돌려주지 않은 물건 / 연합뉴스

 

윤씨는 반품 신청시 운송장 번호를 허위로 입력했고, 구매 대금을 환불받은 후 구매했던 제품은 명품 중고 업체 등에 팔아 이윤을 챙겼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3개월 동안 윤씨가 반품한 횟수는 모두 231번으로, 해당 방법으로 총 1억 5천만원을 벌었다. 

 

이 기간동안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윤씨는 서울 전역의 고시원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윤씨의 고시원 방에는 포장도 뜯지 않는 1백개가 넘는 택배 물품이 쌓여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