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여동생 4살 때부터 10년동안 추행·강간한 이복오빠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강간한 이복 오빠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이복 오빠 A(26)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이복동생 B(15)양이 4살 때부터 강원도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추행을 계속해왔다.

 

지난 2010년부터 A씨는 B양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서 신체가 성숙해지자 화장실과 방으로 불러내 무려 4년 동안이나 강간했다.

 

A씨는 절도 등으로 6차례 소년원을 다녀온 이력이 있는데다가 B양과는 9살이나 차이가 나면서 이에 무서움을 느낀 B양은 반항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를 했지만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이복 동생인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