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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 살인범' 김일곤이 사형 구형된 후 한 말

대낮에 여성을 납치해 끌고 다니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김일곤이 '사형 구형' 이후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대낮에 여성을 납치해 끌고 다니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김일곤이 '사형 구형' 이후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잔혹한 증오범죄를 저질렀고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이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범행 전반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백했지만, 정확한 시신 훼손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회피해 아직도 피해자의 사체를 찾지 못했다"면서 "자신의 억울함과 범행의 정당성만 호소하고 있고 책임을 검찰과 법원, 사회에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약용의 흠흠신서 가운데 '죄있는 사람을 석방하고 징역형에 처할 자에게 가벼운 형벌을 내린다면 이는 법을 업신여기는 것 뿐'이라는 대목을 인용하며 "(반성하지 않는 김씨에 대해) 선처의 여지없이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사형 구형'이 되자 방청석을 지키던 피해자의 가족은 얼굴을 감싸쥐며 흐느꼈다.

 

하지만 김씨는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에 대해 묻자 당당히 "검찰에 한 마디 하겠다"면서 "추하다. 저 같은 놈한테 추한 모습 보이고 싶으냐. 양심이 없네"라고 말했다.

 

끝까지 반성의 기미 없이 헛웃음을 지으며 법정을 떠나는 김씨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은 소름돋아 했다.

 

한편,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월 3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속보> '트렁크 속 여성 시신' 살해 용의자 김일곤 체포 서울 성동구의 빌라에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살해 용의자 김일곤이 경찰에 검거됐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