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지하철 출입구 10m이내 흡연 금지된다
5월 1일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10m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적발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지난 29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금연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 출입구부터 10m 지점에 경계를 표시하고 안내 표지 등을 부착한다.
5월 한 달 동안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 해당 조례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을 계기로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지하철역 주변에서 흡연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