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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영 기자 = 5월 6일 임시공휴일에 출근해야 한다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29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시공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시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쉬는 날이다.
따라서 일반 기업의 경우 이를 따르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수당을 줄 의무가 없다.
다만 임시공휴일에 휴일근무수당을 주기로 노사가 약속한 경우에는 발생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에 따라 수령액에 차이가 난다.
유급휴일일 경우 최대 250%의 임금이 지급되며 무급휴일일 경우 최대 150%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예고 없이 생긴 임시공휴일에 근로자들의 희비 또한 엇갈리고 있다.
김지영 기자 ji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