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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영아 살해 후 하천에 유기한 여고생·대학생 남친

몰래 낳은 아기를 목 졸라 살해한 뒤 하천에 버린 여고생과 대학생 남자친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gettyimages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몰래 낳은 아기를 목 졸라 살해한 뒤 하천에 버린 여고생과 대학생 남자친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28일 수원지법은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 A양(!8)에게 장기 8월 단기 6월을, 대학생인 남자친구 B씨(20)에게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영아의 생명을 침해한 범행으로 중대하며 그 수법 또한 잔인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범행의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지 않을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양은 지난해 12월 14일 밤,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집 화장실에서 딸을 낳은 뒤 입을 막고 고무줄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A양은 아기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B씨에게 넘겼고, B씨는 이를 인근 하천에 버렸다.

 

당시 B씨는 아기 시신을 낙엽으로 덮어 불을 붙이려다가 실패하자 시신을 하천에 던진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