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20대의 여성이 서울 한 사립대학의 학부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하고도 '고소'까지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28일 JTBC 뉴스는 학부장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학교에 알렸다가 "없는 사실을 지어냈다"며 '고소'당한 여직원의 억울한 사연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한 사립대학 '법학부'의 교수인 A씨(53, 남)는 해당 학부의 교직원 B씨(29, 여)를 자신의 연구실에서 수차례 성추행을 했다.
B씨는 "2014년부터 교수는 '한 번 안아보자'라면서 나를 강하게 껴안았고, 밀어내려 해도 '조금만 더 안고 있자'라며 놓아주지 않았다"라고 증언했다.
교수 A씨는 B씨가 싫은 티를 내면 결재도 거부하고, 인사도 받지 않는 등 치졸한 행동을 보이며 '저항'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B씨는 지난해 8월 학교에 있었던 일을 전부 알렸다. 하지만 학교는 그저 A씨를 학부장에서 해임했을 뿐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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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법학부' 교수로서 법에 능통한 A씨는 B씨를 "없는 일을 만들어내 나를 학부장에서 해임했다"고 법정 고소해 B씨를 두렵게 했다.
또 A씨는 검찰 조사를 받는 6개월여간 이미 학교를 그만둔 B씨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심리적 고통을 안기기까지 했다.
A씨는 "난 너무 억울했기에 상대방을 배려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전화를 건 행위가 정당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2일 B씨를 '혐의없음' 처분한 뒤 A씨에 대해서는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한편 해당 학교는 피해 신고를 받고 8개월이나 지난 4월 22일이 되어서야 A씨를 강의에서 공식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