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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중대급 부대 ‘밴드’·대대급 부대 ‘카페’ 활성화

중대급 부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밴드와 대대급 부대의 카페가 연내 활성화된다. 생활관에 1인 관물대와 수신전화기를 설치하고 부대별로 병사 휴가를 15%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DB 

 

생활관에 수신전화 설치·1인 관물대 사용·휴가 자율선택제 확대 병영문화혁신위 개최…국방인권 옴부즈맨 도입 장기 논의

 

중대급 부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밴드와 대대급 부대의 카페가 연내 활성화된다.

 

또 생활관에 1인 관물대와 수신전화기를 설치하고 부대별로 병사 휴가를 15%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25일 오후 국방부 내 육군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복무제도 혁신(1분과), 병영생활 및 환경 개선(2분과), 장병 리더십 및 윤리 증진(3분과) 등 3개 분과에서 마련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혁신 안건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와 병영문화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 부대·부모·병사간 24시간 소통 ▲ GOP부대 평일 면회 가능 ▲ 병 자율휴가 선택제 시행 ▲ 과밀하고 열악한 생활관 개선 등 4개 과제를 연내에 시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24시간 소통을 위해서는 중대급 부대의 밴드와 대대급 부대의 카페를 활성화하고 사·여단별로 이를 평가해 포상키로 한다는 데 육군이 동의했다고 병영문화혁신위의 한 관계자가 설명했다. 

 

중대급 부대 층별로, 행정반별로 설치된 수신전화기를 각 생활관에 설치해 부모가 전화하면 병사가 즉각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대별로 전체 인원 중 휴가 병사를 15%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해 부대별로 20%로 확대, 병사들의 자율휴가 선택제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병영문화혁신위 관계자는 "생활관 병사들에게 1인 관물대와 매트리스를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다음 달 1일부터 한달간 전 부대를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부대개방 행사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4개 과제는 연내에 즉각 시행키로 했다"면서 "국방개혁에 의해 폐지되는 부대에 대해서는 내년에 시설 개선 예산을 확보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병사들이 과도한 부대 정비작업에 시달리는 문제와 관련, "우선조치 과제로 선정은 안됐지만 부대 관리분야를 민간 용역으로 하라고 (군 당국에) 권고했다"며 "병사들은 생활관만 청소하고 일과가 끝나면 점호할 때까지 쉴 수 있는 병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병영문화혁신위는 이들 즉시 시행과제를 포함해 40여 개 의제를 논의하고 이를 단기·중기·장기과제로 선별하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병영 내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하고 조사할 '국방인권 옴부즈맨' 제도 도입과 병사 복무기간 차등화 방안은 장기적으로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인권 옴부즈맨 제도는 민간인을 책임자로 하는 '국방인권센터'를 신설해 국방인권 옴부즈맨을 지정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활동 범위는 군내 인권보장에 대한 사무만 관장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인권센터에서 사무실을 요구하면 군단·군사령부급 이상 부대에 사무실 설치를 허용하자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국회에 군사옴부즈맨을 두고 군내 모든 영역에서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군인지위 향상에 관한 기본법안'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일부 위원들은 최전방 GOP(일반전초)나 GP(비무장지대내 소초), 해·강안 경계부대에 복무하는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단축하자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대의 경계병에 대해 복무기간을 1개월 줄여주거나 이들 소초의 통상적인 근무기간인 8개월 근무시 35일가량을 단축해 주자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런 내용의 복무기간 차등화는 과거에도 제시된 적이 있지만 형평성 논란 때문에 현실화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 군내 반인권 행위나 사망사고 수사에 민간 전문가가 참관하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지방 변호사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등과 연계한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가해자와 방조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세부적으로 수립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구타와 가혹행위, 폭언·욕설, 집단따돌림, 성군기 위반, 고충차단 행위를 5대 반인권행위로 규정하고 가혹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일부 위원들은 군형법에 '영내 폭행죄'를 신설해 처벌하자는 주장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병영문화혁신위 관계자는 앞으로 위원회가 권고한 과제에 대해 국방부는 제도와 법규, 예산 측면에서 시행 가능성을 자세히 검토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위원회는 오늘 토의된 안건을 구체화하고 병사 부모 간담회, 공청회 등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의 '병영문화 혁신안'은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거쳐 오는 12월에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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