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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문자로 몸 사진 요구 당한 초등생 소녀

게임으로 알게 된 익명의 남성에게 초등학생 딸이 몸 사진을 보낼 것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누리꾼들을 분노케 만든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소아성애'가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한 초등학생 소녀가 당한 일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초등학생 3학년인 큰딸이 게임으로 알게 된 남자에게 몸 사진을 찍어 보낼 것을 종용받았다"는 아빠의 사연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올린 A씨는 "초등학교 3학년인 딸에게 스마트폰을 사줬는데, 게임하다가 알게 된 남자가 집요하게 딸아이의 몸사진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딸아이는 결국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사진을 보냈다"면서 "상대방 남자에게 내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분노했다.

 

몸 사진을 요구한 남자의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5항에 따라 '사진 소지'로 처벌할 수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률전문가는 "해당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배포했거나, 판매해 수익을 거뒀다면 가중처벌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던 현역 군인의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파기환송'한 바 있다.

 

10살밖에 안 된 소녀가 성적인 부분을 잘 모르고 타인의 부탁도 쉽게 거절하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한 성희롱·성적 학대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

 

한편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소아 성애범죄는 특별법에 특별법으로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크게 분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