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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운구차량에 보복운전 한 30대 남성

서울 송파경찰서는 장례를 치르던 운구차량에 보복운전을 한 3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인사이트] 강병훈 기자 = 장례를 치르던 운구차량에 보복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5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운구차량을 추월하며 급제동을 거는 등의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김모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오전 11시 20분쯤 김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올림픽대로를 운행 중이었다.

 

이날 김씨는 운행 중에 운구차량이 자신의 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유가족 30여 명과 고인의 시신을 실은 운구차량이 장례식장에서 추모공원으로 향하는 중이었다"며 "김씨는 두 차례에 걸쳐 운구 차량 앞에서 급제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과거에도 신호위반, 속도위반, 끼어들기 금지위반 등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병훈 기자 kangb@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