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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빵' 했다고 전역날 6시간 넘게 군장 돌려..."인권침해"

부대 후임들과 함께 '전역빵'을 했다고 완전군장으로 연병장 90바퀴를 돌린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전역 날 군인을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돌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월 전역한 김씨는 전역 전날 밤 소대원들과 '전역빵'을 했다가 다음날 얼차려로 6시간 넘게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돌았다.

 

'전역빵'이란 소대원들이 전역 예정자를 모포에 말고 장난스레 때리는 행위를 말한다.

 

당시 김씨의 '전역빵' 사실을 당직사관에게 보고받은 포대장은 무려 연병장 90바퀴를 돌게 하는 '얼차려'를 부여했다.

 

날이 밝은 뒤 김씨와 동기들은 총 6시간 30여분 동안 연병장을 돈 뒤에야 위병소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상식을 벗어난 얼차려를 받은 사실에 화를 참지 못한 김씨는 인권위에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냈다. 

 

육군규정에도 얼차려를 시행할 경우 상병·장에게는 완전군장 시 1회 1km 이내, 4회 이내 반복(4km)하도록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해당 사실에 대해 조사를 마친 인권위는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면서 해당 포대장에게 경고 조치하고 상급부대 사단장에게 재발을 방지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