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빵 흘렸다고 5살 딸 배 걷어차 죽인 아빠가 받은 형량


GettyImages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빵 부스러기를 흘렸다는 이유로 5살 딸의 배를 발로 차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당시 5살인 어린 딸의 배 부위를 3번 걷어차 복부 손상을 입혀 심폐기능 정지로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딸이 소화가 잘 안되는 빵을 먹고 빵가루를 바닥에 흘렸다는 이유로 A씨는 구타를 감행했다.

 

앞서 같은해 5월에는 딸이 밥을 안 먹고 TV만 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2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하기도 했다.

 

숨진 딸은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가 3년 후 파양되면서 A씨와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어린 딸을 때리고 신체적으로 학대해 결과적으로 숨지게 한 책임이 무겁다"며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범행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119에 직접 신고한 점, 초범이고 아내와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