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거리에 '이것'이 장애인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규정에 잘 맞춰진 볼라드

 

[인사이트] 성보미 기자 = 4월 20일인 오늘은 36번째 장애인의 날이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와 장애인협회 등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된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무심코 스쳐지나가는 '볼라드'는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듣기에 다소 생소한 '볼라드'는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보도에 설치된 말뚝을 말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 높이 80~100㎝, 지름 10~20㎝, 간격 1.5m 내외로 설치하게 돼 있다.

 

또 서행하는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면서도 보행자가 부딪혔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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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이러한 기준에 맞지 않은 볼라드가 무분별하게 설치된 탓에 교통약자의 보행을 방해하거나 다치게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더민당 인재근 의원은 "볼라드가 전국적으로 약 26만개 이상 설치돼 있지만 이중 16%에 해당하는 4만3천여개는 법정규격을 어긴 불량품으로 시각장애인들에게 큰 위험이 된다"고 밝힌바 있다.

 

서울에만 지난 2014년부터 1년간 볼라드로 인한 민원이 1,552건을 기록했다.

 

실제로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1급 시각장애인 김 모씨는 석재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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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행자부는 전국의 볼라드 및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다음달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볼라드뿐만이 아니다. 장애인 공용 화장실 및 엘리베이터 등 수많은 시설들에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관심이 장애인의 날에만 반짝 기울일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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