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아지를 끌고 다녔던 남성의 오토바이 / 사진제공 = 케어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떠돌이 강아지를 오토바이에 묶어 끌고 다닌 남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20일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전남 익산에서 한 남성이 강아지를 오토바이에 묶어 끌고 다니는 학대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인사이트에 밝혔다.
케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2일 남성은 떠돌이 강아지를 붙잡아 자신의 오토바이에 묶어 끌고 다니다가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의 항의를 받았다.
하지만 남성이 왜 강아지를 오토바이에 묶어 끌고 다녔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사진제공 = 케어
당시 오토바이에 다리가 묶여 끌려다닌 강아지는 발바닥과 다리에 심한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케어 관계자는 "치료가 끝나면 서울로 데려와 입원 치료시킬 계획"이라며 "서명을 통해 이유 없이 강아지를 끌고 다닌 남성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상 반려견 등 동물을 학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경찰 등 수사 기관은 물론 법원에서 동물학대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어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