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8일(일)

"집에서 준비해 갔다"... 세브란스 정신과 의사에 흉기 휘두른 50대 여성,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5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오후 신촌 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담당 교수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신청할 방침이다.


사건 초기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던 수사팀은 범행 양태와 흉기 준비 정황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성이 성립한다고 결론 내리고 죄명을 살인미수로 전환했다.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범행에 쓰인 흉기를 두고 "집에서 사용하는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으려 했으나 피해 의사가 해당 병원과 짜고 진료를 방해해 분노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실제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시도했는지 등 진술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4일 오후 4시 35분쯤 병원 외래 진료실에서 발생했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A 씨는 진료 차례를 기다리던 다른 환자를 거칠게 밀치고 진료실 내부로 들이닥친 뒤 "내가 오늘 가만 안 두겠다"고 고함을 지르며 교수의 얼굴 부위 등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습 직후 현장에 있던 병원 관계자들이 A 씨의 몸을 붙잡아 제압했고, 신고 7분 만인 오후 4시 42분쯤 출동한 경찰이 A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피해 교수는 얼굴 부위에 약 5㎝ 크기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 씨는 2013년과 2017년에 각각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전력이 확인됐다. 다만 사건 당일에는 정식 외래 예약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작정 병원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