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8일(일)

유치원생에 피부 물어뜯긴 교사... 학부모·원장은 '아동학대'로 고소

세종시 공립유치원에서 특수교육대상 원아에게 반복적으로 물리고 상해를 입은 교사가 오히려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세종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에 따르면, 세종시 관내 공립유치원 교사 A씨는 최근 담당 원아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학부모는 자녀의 몸에서 붉은 자국을 발견한 뒤 "교사가 아이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아이가 직접 긁은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세종경찰청은 지난달 30일 해당 유치원을 방문해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원아의 보호자는 앞서 지난 7월에도 A씨를 포함해 유치원 원장과 원감, 다른 교사 등 4명을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원아의 공격적 행동이 반복되자 교육청이 분쟁조정 합의를 거쳐 아이를 가정으로 인계했는데, 부모는 이를 방임이라고 주장했다.


교사 A씨 측은 해당 원아가 교사를 무는 등 상해를 입히고 교실 내 집기와 교재를 부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원아와 학부모를 상대로 교권침해 신고를 했다. 세종교육청은 교원보호위원회를 열고 지난 8월 학부모에게 서면 사과를, 원아에게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각각 조치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A씨가 원아에게 물린 손과 팔의 상처를 공개했다.


인사이트교조 세종지부


전교조가 공개한 자료에는 A씨의 얼굴에도 큰 상처가 남아 있었다. A씨는 원아에게 물린 뒤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았고 지난 7월에는 넘어지면서 다쳐 뇌진탕 진단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에도 해당 원아와 교사는 별도로 분리되지 못했다. 유치원이 두 반을 한 학급으로 묶여 운영하는 데다 학급을 나눠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보호자가 인근 유치원으로 전원을 신청했지만, 세종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이를 부결 처리했다.


해당 유치원 교사들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고소·고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번 주부터 등·하원 시간에 '우리는 모두 잠재적인 아동학대 가해자입니까?'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교조 세종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교사를 두 차례나 신고한 전형적인 악성 민원"이라며 "교육감은 해당 학부모에 대해 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법정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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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은 사건 발생 이후 현장지원단을 해당 유치원에 파견하고 법률자문 전문 변호사를 통해 피해 교사의 법률 조력에 나섰다.


피해 교사에게는 병가를 지원해 임시로 분리조치를 진행했다. 해당 유치원 교사와 원생을 대상으로는 심리상담 지원과 전문 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심리·정서적 회복도 도울 방침이다.


세종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유치원 교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필요한 지원도 이어갈 것"이라며 "교원 부재로 인한 학급 운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관내 공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이번 아동학대 피소 사건에 대해 교사를 보호하고 해당 원아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