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결제 강제 및 제3자 결제 제한 행위에 총 637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28일 방미통위는 이날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429억 원, 애플에 208억 1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10월 시정조치 방침을 사전 통지한 지 약 3년 만이다.
위원회는 두 회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제3자 결제에 불리한 조건을 적용해 개발사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외부 결제 시스템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결제 방식에 따른 요금 표시를 제한했으며, 애플은 제3자 결제 도입 시 별도 앱 제출을 요구하는 등 외부 결제 이용을 실질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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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는 앱 심사 지연 시 구체적 사유와 향후 일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점도 위법 행위로 지적됐다. 애플의 경우 국내외 개발사에 차별적인 수수료 기준을 적용한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에 위반 행위 중지와 결제 정책 개선, 업무 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시정조치 이행계획 제출과 이행 결과 보고도 요구했다. 형사고발 안건은 논의 끝에 고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2023년 10월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안을 통지한 이후 3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며 처리 지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앱마켓 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바로잡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사무처에 시정조치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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