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수)

"다른 남자 만날까 봐..." 아내 얼굴에 '끓는 물' 테러한 40대, 항소심서 감형

잠든 태국인 아내의 얼굴과 목에 끓인 물을 붓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A씨는 2025년 12월 3일 낮 12시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자택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부위에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중상을 입었다.


인사이트자고 있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가 16일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5.12.16/뉴스1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요구한 징역 3년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며 범행의 잔혹성과 재범 위험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다른 남성과의 만남을 막으려는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부정행위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처럼 잔혹한 범행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범행 계획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하루 전 지인에게 유사한 말을 했고, 범행 당일 '얼굴 화상 흉터'를 인터넷으로 검색한 정황을 들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판단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범행 경위와 정황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판결 당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