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아들을 키워온 남성이 혈액형 검사를 통해 친자가 아닐 가능성을 알게 되면서 법적 분쟁에 휘말린 사연이 알려졌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대학 시절 아내를 오랫동안 짝사랑했다고 밝혔다.
아내에게는 당시 한 학번 위 남자친구가 있었다. A씨는 두 사람이 헤어진 후 아내를 위로하며 친밀한 관계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함께 밤을 보냈고, 이후 임신 사실이 확인되자 혼인신고와 결혼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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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들 출생 이후 10년간 평범한 가정생활을 이어왔다. 그런데 몇 달 전 아들이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A씨와 아내 모두 A형 혈액형인데 아들은 B형으로 나타난 것이다.
A씨가 이에 대해 아내에게 물었고,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사실을 털어놨다. 아내는 아들이 A씨의 친자가 아닐 수 있다고 시인했다. 아내는 결혼 전 교제했던 대학 선배가 생물학적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충격을 받고 가까운 대학 동기에게 상황을 얘기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내의 전 남자친구가 A씨를 찾아왔다.
그는 친자 확인을 원하며 법적 친자관계를 맺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내와의 개별 만남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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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0년간 아들을 양육하면서 친아버지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만약 선배가 실제 생물학적 아버지라면 법적으로 아버지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지 궁금하다"며 "법적으로 누가 아이의 아버지로 인정받는지 알고 싶다"고 질문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박이찬 변호사는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남편과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도, 그 사실만으로 법률상 친자관계가 즉시 소멸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 변호사는 "A씨와 아들 간 친생추정을 번복하는 적법한 절차가 완료돼야 생물학적 친부와 아들의 친자관계 성립을 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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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DNA 검사에서 친자관계가 99% 이상 확인되면 생물학적 친부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고 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법률상 친자관계 성립은 별개의 문제"라며 "DNA 검사로 생물학적 친부임을 증명할 수 있어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자동으로 성립되지 않으며, 법적 아버지가 되려면 법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