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수)

놀이터서 골프·야구 연습하다간 '과태료 폭탄'…내년부터 달라진다

내년 2월부터 어린이놀이터에서 골프채를 휘두르거나 야구 배트를 휘두르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지자체가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8일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관계부처가 밝혔다.


개정안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운동기구를 이용해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활동을 금지행위로 추가했다.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야영·취사와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행령은 흡연·음주, 자동차·오토바이 출입, 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 등을 제한한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골프나 야구 연습 같은 위험한 운동행위를 직접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이 어려웠다.


서울 중랑구의 한 공원 놀이터에서는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골프채를 휘두르며 30분 넘게 스윙 연습을 해 어린이와 보호자들이 불편을 겪은 사례가 언론에 보도됐다.


행안부는 어린이놀이터에서 위험한 운동행위가 발생해도 제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금지행위를 신설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할 지자체 등 관리 감독기관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운동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고기한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관리주체가 중대한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 등 관리 감독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사고 일시와 경위, 피해자 인적사항, 조치 내용도 함께 알려야 한다.


중대한 사고는 사망사고와 한 번의 사고로 3명 이상이 다친 경우, 골절상, 신경·근육·힘줄 손상, 2도 이상 화상 등을 포함한다.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일부 키즈풀·키즈카페도 안전관리 대상에 새로 들어간다. 지난 2월 개정된 상위법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에는 해당 시설의 안전성평가 주기와 방법 등 세부 기준이 담겼다. 시설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행안부는 12월 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