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동료 시위 참가자와 경찰을 폭행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6월 22~23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다른 시위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했다. 주변 시위자와 경찰이 이를 말리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침을 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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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다가가 "중국 경찰 아니냐"고 물으며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얼굴에 두 차례 침을 뱉으며 공무를 방해했다. 그는 이 같은 혐의로 지난 7월 7일 개표소 시위 참가자 중 가장 먼저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욕하고 물건을 들어 폭행했다"며 "경찰에게 욕설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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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준법 의식이 부족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대다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모욕 피해자인 A씨와는 합의가 이뤄져 고소가 취하됐다"며 이를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현 공소청)은 첫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