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빌딩 두 곳에 연쇄 방화로 19명의 부상자를 낸 70대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서울경찰청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된 A 씨에 대해 신상공개위원회 회부 검토에 착수했다. 위원회에서 신상 공개가 결정될 경우 A 씨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역삼동 70대 연쇄방화범' 피의자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2/뉴스1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며,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피해를 본 특허법인 측은 A 씨의 신상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특허법인 관계자는 "A 씨가 불을 지르기 전 자신을 응대한 직원에게 인사하며 '씩' 웃었다는 진술이 있다"며 "그 웃음 때문에 해당 직원은 현재까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법인 측은 A 씨가 4년 전에도 직원들이 가장 분주한 점심시간 직전 법인을 찾아왔다며 "출소 후 반드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21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2026.10.21/뉴스1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일 묵비권을 행사하며 기존 주장만 반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체포 이후 특허법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허법인이 종이로 된 실물 특허 등록증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A 씨의 주된 주장이다.
A 씨는 지난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취재진을 향해 "(피해자들에게) 미안은 한데 (나는)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다. 영장심사 과정에서도 판사에게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4년 전에도 같은 특허법인을 찾아가 종이 등록증을 요구하며 휘발유를 뿌려 직원을 위협한 혐의로 구속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허법인 측은 A 씨가 요구하는 실물 등록증은 관련 절차상 발급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