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수)

"돈 안 빌려줄 거야?" 투자 망하고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아들

50대 남성이 투자 실패로 입은 손실을 만회하려다 70대 어머니에게 금전 요구를 거절당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에서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7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5월 16일 새벽 울산 동구에 위치한 어머니 B 씨(70대)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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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A 씨가 지난 5월 초순 대출금으로 고위험 파생상품인 선물거래 등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이었다. A 씨는 투자 손실 이후 B 씨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직전 자신의 아들과 동생에게 "어머니를 죽일 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후 A 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술을 마시고 잠을 자는 등 평온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피고인에겐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진심 어린 참회나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