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토)

버스 급출발에 넘어진 70대, 척추 골절됐는데... 기사는 정류장에 내려주고 떠났다

경기 용인에서 시내버스 안에서 넘어져 다친 70대 승객을 제대로 구호하지 않고 정류장에 내려준 버스 기사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3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버스 기사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0시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에서 시내버스를 몰다가 70대 승객 B씨가 넘어져 부상을 입었는데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정류장에 내려주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사고는 버스가 급출발하는 순간 발생했다. B씨는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넘어진 직후 통증을 호소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약 30분 동안 운행을 계속했다.


A씨는 운행을 마친 뒤 정류장에서 B씨를 하차시켰고, 그대로 버스 운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이번 사고로 척추뼈 골절상을 입어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B씨 측이 제출한 고소장을 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