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2일(목)

LIG D&A, 2년 입찰 제한에 법적 대응... "사업 차질 없도록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방위사업청의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려진 제재에 유감을 표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사업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IG D&A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을 2년간 제한받는다고 공시했다. 제재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2028년 10월 28일까지다.


이와 관련해 LIG D&A 측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내용을 근거로 제재 처분을 내린 것에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image.pngLIG D&A 용인하우스 전경 / LIG D&A


이어 "당사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제재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하며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재는 방위사업 관련 뇌물공여 및 원가 부정 사건에 따른 조치다. 검찰은 지난 8월 방위사업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기 위해 방사청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LIG D&A 임원들을 기소했다.


방사청은 지난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대한 24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결정했다. 국가계약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다.


방사청은 뇌물 제공 규모와 장기간에 걸친 원가 부정행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부과 방안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입찰 제한 처분을 선택했다.


LIG D&A는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제재 효력을 정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다. 실제 집행정지 여부와 기간은 법원 판단에 달려 있다.


기존 이미지방위사업청 대전 청사 전경 / 뉴스1


이번 처분이 기존 사업의 전면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한 대상은 신규 입찰 참여로, 이미 체결한 계약에 따른 납품이나 해외 수출계약이 일괄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공부문 매출 비중이 높은 만큼 제재 효력이 유지될 경우 신규 사업 확보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LIG D&A가 지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올린 매출은 2조7773억원으로, 연결 기준 전체 매출액 4조3069억원의 64.5%에 해당한다.


LIG D&A 관계자는 "공시된 바와 같이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