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상대 반환 청구 제동
대법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은 납부한 금융회사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1682억원대 세금 반환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22일 서울고법 민사16-1부(재판장 정재오)는 론스타펀드 등 관련 법인 9곳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정부 측 패소 부분을 취소했다. 론스타에 세금을 돌려주도록 한 기존 하급심 판단이 뒤집혔다.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에 투자해 받은 배당금과 지분 매각대금에 부과된 세금에서 비롯됐다.
과세당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보고 법인세 등 8000억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론스타는 불복 소송을 냈고, 2017년 대법원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후 정부는 원천징수된 세액을 제외하고 론스타가 직접 납부한 약 228억원만 환급했다. 론스타는 나머지 세금도 돌려달라며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론스타가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했다고 보고 정부가 법인세 1530억원을, 서울시 등이 지방소득세 152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대법원은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이 론스타가 아닌 해당 세금을 납부한 금융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