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2일(목)

李대통령 "제미나이에 물어봤다...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배제 주장은 위헌적 궤변"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인공지능 제미나이의 답변을 근거로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 계정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는 글을 올렸다. 제미나이는 답변에서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배제 주장을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평가했다.


인공지능은 헌법 제66조와 정부조직법 제11조를 제시하며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하고 감독할 권한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정부조직법과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중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origin_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발언 (2).jpg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제미나이는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해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는 논리다.


답변은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제미나이 답변을 공유한 뒤 추가 게시물에서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권한 기관을 특별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