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희가 상표권 소송에서 화장품 회사에 패하며 자신의 예명을 사용한 상표 등록이 무효화됐다.
지난 19일 특허법원은 2025년 4월 23일 화장품 회사 가히(KAHI)가 제기한 상표권 등록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가희는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일주일 뒤 취하했고, 같은 해 5월 20일 화장품 업체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분쟁의 발단은 2021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희는 자신이 만든 식이보충제 브랜드에 '가희(KAHI)' 상표를 출원했고, 2023년 12월 등록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화장품 업체 가히는 영어 표기가 동일해 소비자들이 제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등록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가희 / 뉴스1
가희 측은 화장품 회사 설립 이전부터 연예인으로 활동하며 '가희'라는 예명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정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심 격인 특허심판원도 두 상품이 유사하지 않고 경제적 관련성도 없다며 가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특허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화장품 회사 가히가 2020년 4월부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25편의 드라마에 간접광고 방식으로 제품을 노출했고, 출시 1년 6개월여 만에 판매량 1000만개를 돌파하는 등 2023년 12월 당시 이미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인식됐다고 판단했다.
화장품과 식이보충제는 제품 형태가 전혀 다르다는 가희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화장품과 미용 효과를 목적으로 한 식이보충제는 건강 유지 및 증진, 미용이라는 공통 목적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제품이라고 봤다. 또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대기업들이 화장품과 식이보충제를 동시에 생산·판매하는 추세가 확대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두 제품을 같은 회사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희는 지난해 5월 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K팝 댄스 워크숍에 참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