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사관생도의 흡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공군 수장이 이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오늘(2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사관생도 흡연 허용 문제를 묻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재는 안 되도록 돼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사관생도에 대한 흡연 전면 금지 규정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여 교내나 제복 착용 시를 제외한 상황에서는 사관생도의 흡연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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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에서 한 의원은 국방부의 결정에 대한 공군의 입장을 따져 물었고, 손 총장은 "(흡연 허용에) 안 된다고 했다. 부동의한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방부가 허용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는 "각각의 검토였다고 생각한다"며 "기사의 오류인지 등 해당되는 부분은 국방부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이렇게 무너뜨려서 뭐가 남겠느냐"며 흡연 허용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자 손 총장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 의원이 "다시 국방부와 조율해서 절대로 안 된다고 하라"고 촉구하자 손 총장은 재차 동의의 뜻을 밝혔다.
국방부는 전날 인권위의 4개 권고 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기존에는 생도의 흡연 행위는 물론 담배 소지와 보관까지 전면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교내 및 제복 착용 시 등을 제외한 영역에서 흡연을 허용한다는 방향이다.
사관학교의 금연은 금주, 금혼과 함께 엄격한 규율을 상징하는 이른바 '3금(禁) 제도'로 유지됐다. 그러나 성인인 생도들의 사생활과 기본권을 지나치게 억압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국방부는 흡연 제한적 허용을 비롯해 외출 시 원칙적 사복 착용 허용, 공강 시간 생활관 자율 이용, 진료 허가 절차 간소화 권고를 수용했다. 다만 혼인과 임신을 제한하는 규정 완화는 수용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