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2일(목)

메가커피, 로열티 따로 받고 유통마진까지...점주 290명 "617억 돌려달라"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관련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약 617억원의 반환을 청구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메가커피 가맹점주 290명은 가맹본부인 엠지씨글로벌 상대로 진행 중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청구금액을 약 617억원으로 확대하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지난 6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이 운영하는 가맹점은 317곳으로 점주 1인당 평균 청구액은 약 2억1285만원, 점포당 약 1억9472만원에 달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메가MGC커피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메가MGC커피


이번 소송의 핵심은 가맹본부가 원재료와 부자재 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얻는 '차액가맹금'이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상품이나 원재료를 실제 매입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가맹점에 판매해 얻는 유통 마진을 의미한다. 점주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로열티 외에 별도의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아온 것은 부당하다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계약서에 매월 15만원의 로열티를 지급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차액가맹금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고 주장한다. 본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은 2021년 5.3%에서 2024년 12.88%로 상승했다.


반면 본사 측은 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점주들과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다고 맞서고 있다. 정보공개서와 개정 가맹계약서, 장기간 이어진 거래 관계 등을 통해 합의가 이뤄졌으며,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에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한국피자헛 사건 판결이 이번 소송에도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215억원을 반환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차액가맹금 수취 자체보다 지급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2026102000166_0.jpg메가MGC커피


한국피자헛 판결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유사한 반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맘스터치 가맹점주 201명도 본사를 상대로 약 498억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 열린 첫 변론에서는 반환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원가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양측이 맞섰다.


이 밖에도 지코바와 두찜, BBQ, 굽네치킨, bhc 등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다만 한국피자헛 판결이 모든 프랜차이즈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각 가맹계약에서 차액가맹금 지급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로열티가 어떤 방식으로 책정·수취되는지 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인 반환 금액을 산정하는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