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에게 침을 뱉고 폭행을 가했으며, 이를 제지하던 또 다른 행인을 바닥에 집어던져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정일)는 중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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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5시 45분쯤 경기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지나가던 B 씨(50대 남성)의 얼굴에 침을 뱉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B 씨 일행을 따라가며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자신을 제지하려던 C 씨(50대 남성)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심각한 경부 척수 부위 상해를 입혔다.
A 씨는 C 씨의 상체를 잡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C 씨 배에 댄 뒤 누우면서 반동을 이용해 C 씨를 뒤로 넘기는 일명 '배대뒤치기' 기술을 사용했다. 이로 인해 C 씨는 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재판부는 C 씨의 중상해 결과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 씨의 중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신 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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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몸싸움을 넘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였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C 씨의 병세가 다소 호전된 것은 C 씨 본인과 그 가족의 의지와 노력에 의한 것이지 피고인의 기여에 의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C 씨는 머리부터 바닥에 떨어지며 그 충격을 그대로 받았고, 현재까지도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며 "C 씨와 그 가족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은 상당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