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가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다시 한번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정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박우근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재판부는 정씨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을 대상으로 저지른 준강간 및 추행 혐의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여신도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2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6년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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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교주로서 재림주에 준하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여러 여신도들에 대한 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장기간에 걸쳐 형성한 종교적 지배 구조와 영향력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 성폭행,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 및 한국인 여신도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정씨의 성범죄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