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에게 재심의 기회를 주는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이달 23일 종료된다. 하지만 전체 대상자 7만여 명 중 신청자는 2000여 명에 불과해 대부분이 기회를 놓칠 위기에 처했다.
19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 전인 2025년 10월 22일까지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들의 특례 이의신청 마감일이 오는 23일이라고 공지했다.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시행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은 백신 접종 후 건강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핵심은 '인과관계 추정 규정'이다.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기존보다 훨씬 넓게 인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따라 특별법 시행 이전 기각 결정을 받았거나 지원 결정을 받은 피해자들도 새로운 기준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총 7만5792명이다. 그러나 지난 11일 기준 이의신청은 2265건에 머물렀다. 기존 결정 건수의 단 3%만이 신청한 상황이다.
특례 이의신청은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단 한 차례만 허용된다. 오는 23일 기한이 지나면 아무리 피해가 명백해도 완화된 기준으로 재심의받을 방법이 없다.
다만 특별법 시행 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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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원하는 접종자나 유족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의신청서와 간편수신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추가 피해보상까지 신청하려면 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신청 건은 보건소와 시도를 경유해 질병청으로 전달된다. 이후 재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 질병청장이 최종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특별법 시행 이후 새롭게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은 이번 특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일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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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질병청장은 "특별법 시행 이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분들이 완화된 기준으로 다시 심의받을 수 있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기한 경과로 심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들은 구비 서류를 확인해 기한 내 신속히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 이의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질병청 홈페이지의 '코로나19 특별법 피해보상'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문의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