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8월 21일 새벽, 경남 창원의 한 주택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주취 상태의 A 씨가 연인의 귀가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생후 3개월 강아지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것이다.
A 씨는 연인 B 씨가 늦은 시간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두절되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그는 B 씨의 집에 들어간 뒤 술에 취한 채로 강아지의 머리와 가슴, 복부 등을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귀가한 B 씨는 죽어 있는 강아지를 발견하고 A 씨를 추궁했다. A 씨는 강아지를 죽인 사실을 부인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강아지를 때리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둥이를 잡는 등의 훈육 행위만 인정했다.
하지만 부검 결과는 달랐다. 강아지는 머리와 가슴, 복부를 맞아 다발성 늑골 골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기흉과 폐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강아지를 죽게 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의 집에 들어갔을 당시 강아지가 살아 있었고, 그 시간 두 사람 외에 집에 출입한 사람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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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양형 부당 주장은 일부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술에 취해 피해견을 때려 다발성 골절로 죽음에 이르게 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볼 때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