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토)

검찰 폐지되는 날, 27개월 여아 수술 중 심정지... 부모 "경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울산의 한 안과병원에서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안검내반 수술을 받던 27개월 여아가 마취 직후 심정지를 일으켜 뇌사 위기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수술 동의 당시 촬영을 약속했던 수술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고 사고 당일 검찰이 폐지되며 영장 청구 등 일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린 보호자 A씨에 따르면, 지난 2일 울산의 한 안과에서 안검내반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실로 향했던 27개월 딸이 현재 부산 대학병원 소아중환자실에서 자발 호흡 없이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다. 아이는 속눈썹이 각막을 찔러 난시와 각막 손상이 우려된다는 의료진 권유에 따라 수술대에 올랐다.


수술실 입실 16분 만에 심정지 발생


병원 간호기록에 따르면, 아이는 수술 당일 오전 11시 5분 수술실에 들어섰고 11시 15분 마취과 약물이 투여됐다. 그러나 약물 투여 불과 6분 뒤인 11시 21분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청색증과 함께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CPR)이 시작됐다. 11시 26분 119 구급대에 신고가 접수됐으며, 아이는 인근 응급의료기관을 거쳐 부산의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당시 수술실 밖에서 대기하던 부모는 내막을 모른 채 기다리다 들이닥친 구급대를 보고서야 사태를 파악했다.


아이 체중은 수술 당일 기준 9.85kg이었으며, A씨는 체중 10kg 미만 영아의 전신마취 위험성을 거듭 확인했으나 의료진으로부터 "문제없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한다. 사고 발생 당시 수술실 내부에는 마취과 의사만 있었고 집도의는 들어오지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술실 CCTV 미녹화와 엇갈린 해명


더 큰 문제는 증거 확보 과정에서 불거졌다. A씨는 수술 전 CCTV 촬영 동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병원 수술실 내부 녹화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결정적 증거가 없어져 다른 증거물 압수가 필요한지 여부 등 경찰에 요청했으나 "영장이 필요한데 검찰이 폐지되어 영장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수사기관조차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A씨는 "병원이 선심쓰듯 내준 의무기록지를 확보해 간신히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수사는 개시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오늘(5일)에서야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울산에 오라고 했다. 내일 부산에서 아이에 진단을 들어야 하는데"라며 괴로움을 토로했다. 


특히 "하필 아이의 수술일이 검찰이 폐지된 날이어서 모든 형사체계가 당분간 마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통화한 변호사들이 모두 그러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A씨는 "여론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해당 의료사고 수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시행됐는데 촬영 동의를 받고도 녹화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 "10kg도 안 되는 영아를 전신마취하면서 집도의 없이 방치한 정황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