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조희대, 증인선서 거부... "대법관 제청 증언 요구는 삼권분립·사법독립 훼손 우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해 대법관 제청 관련 증언 요구와 관련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시작된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는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6/뉴스1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6/뉴스1


헌법상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원칙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응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헌법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과 국회에 필요한 설명을 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며 대법관 제청 경위를 자세히 공개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선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로부터 받은 공문에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문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자신이 후속 절차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종합해 마무리 말씀으로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증인선서를 진행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선서를 하지 않았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일반 증인으로 채택돼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고 증인 선서도 하고 답변도 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셨는데,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origin_법사위국감선서.jpg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리에 앉아 선서하지 않고 있다. 2026.10.6/뉴스1


이에 조 대법원장은 "서두에 인사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서나 증언을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