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8일(목)

"술값에 10만원 더 내놔" 여친 협박·폭행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울산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이 벌어지자 술값을 내라며 협박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뒤에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공갈 및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 남구의 한 거리에서 여자친구 B씨를 수차례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고기와 술을 먹은 뒤 자신이 계산했고, 이후 말다툼이 벌어졌다. B씨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 하자 A씨는 이를 가로막은 뒤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 위협했다. 이어 "오늘 먹은 술값에다 10만원을 더 보내면 집에 가게 해주겠다"고 협박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겁을 먹은 B씨는 A씨의 계좌로 2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A씨는 돈을 받고도 B씨를 여러 차례 밀쳐 길바닥에 넘어뜨렸고, B씨는 이 범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배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법정에서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단계에서도 진지하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