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운전 중 갑자기 차도에 끼어든 50대 여성 때문에 운전자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발 휴대폰 보면서 무단횡단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20초짜리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초반부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지키는 등 안전운전을 하고 있었다.
신호를 지키며 서행을 하던 중 갑자기 차 사이에서 사람이 튀어나왔다. 운전자는 불가피하게 경미한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다.
해당 운전자는 곧바로 보행자를 데리고 인근 병원으로 가 CT 촬영 및 진료를 받게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진료 결과 다행히 보행자는 가벼운 찰과상을 입어 며칠 간단한 치료만 받으면 되는 상태였다. 하지만 보행자는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문이 든 운전자는 보험사와 경찰 지인에게 문의했으나 "운전자의 과실이 있어 보행자의 치료를 부담해야 하며 보험 처리시 보험료에 할증이 붙을 수 있다"는 안타까운 얘기만 돌아왔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상황 아니냐"면서 "누가 와도 못 피하는 경우면 무과실이 나와야 하는 거다"고 입을 모아 보행자의 100% 과실이라 주장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거리를 걷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이같은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보행로 뿐 아니라 자동차 도로에서까지 스마트폰을 보며 무단횡단을 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 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다가 사고를 내는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윤혜경 기자 heak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