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토)

옆 테이블 유튜버가 생방송 중... 식사하던 부모·아이 얼굴 생방송에 그대로 노출됐다

식당에서 식사를 즐기던 한 시민이 옆 테이블에서 진행된 유튜버의 무단 촬영으로 자신의 얼굴이 생방송에 노출되며 초상권 침해 피해를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밥 먹는데 옆에서 유튜버 촬영한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글쓴이 A씨는 자녀와 함께 고깃집에서 식사 중이던 상황에서 옆 테이블의 유튜버가 생방송 촬영을 하고 있었고, 자신과 아이의 모습이 화면에 그대로 담기는 장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A씨는 곧바로 식당 매니저를 찾아가 항의했지만, 매니저는 "안 보이는 쪽을 찍는다"며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A씨가 실제로 자신의 모습이 화면에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며 거듭 문제를 제기하자, 그제야 촬영 중이던 유튜버 측이 사과 의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이미 생방송으로 송출된 영상이 어딘가 저장되거나 다른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A씨는 "왜 자기 돈벌이에 내가 희생당해야 하냐"며 "소고기 먹으러 갔다가 체한 것 같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A씨는 이후 식당 측에 재차 연락해 해명을 요구했으나, 식당은 "자기들끼리만 찍는다고 했다", "누군지 모른다"며 "다시는 그런 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다수의 누리꾼들은 "원래 영상 찍을 때는 주변 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상식인데 생각 없는 유튜버다", "내 돈 내고 밥 먹으러 와서 왜 남의 방송 눈치를 보고 피해를 봐야 하느냐"며 유튜버의 행동을 비판했다. 또 "채널을 알아내서 얼굴 나온 게 확인되면 초상권 침해로 반드시 신고하고 계정 정지를 먹여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도 나왔다.


반면 일부는 "영상이 나오기 싫으면 정중하게 모자이크 처리를 부탁하면 된다", "길을 가다가 예쁜 풍경을 찍을 때 사람이 담기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유독 촬영에만 예민한 것 같다"며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서로 타협하고 이해하며 살아가면 되는 문제라 크게 상관없다"는 의견도 있었다.